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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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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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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백 만원)
전문인력 및
대주주 현황
전문인력
기준
임직원
여신심사
준법감시인
회계사
변호사
대주주
최대주주 이성태 외 1인 ()
데일리펀딩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온투법 등록 및 시행 이후 프로세스
  • • 데일리펀딩은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 신청을 받고, 종합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 • 데일리펀딩은 홈페이지에 연계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원하는 회원으로부터 연계투자신청을 받습니다.
  • • 투자모집이 완료되면 차입자에게 투자금이 지급되며, 차입자는 약정된 일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 • 상환된 원리금은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 • 위 과정에서 플랫폼(홈페이지)을 이용하는 이용자(차입자 및 투자자)는 소정의 플랫폼이용료가 발생합니다.
  •   ※예치금/투자금 및 상환금 자금보관과 관리업무는 예치기관인 NH농협은행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정보 공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사항
상호명 : ㈜데일리펀딩
본점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20, 9층 (논현동, 현대인텔렉스)
사업자등록번호 : 882-87-0074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번호 : 2022-56
대표이사 : 이민우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담보구분 확인사항
부동산 담보 ■    신용조회(NICE)
■    해당 물건 시세 및 낙찰가율 고려하여 한도 설정
■    개인일 경우 소득정보
■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증, 재무정보
중소기업 매출채권 ■    재무정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대표자의 신용정보(NICE)
■    법인의 부채정보
■    매출내역
선정산 ■    매출채권의 정보(운영기간,  반품율,  건수,  매출내역 등)
■    차입자 정보(사업자번호,  대표자 이름 등)
부동산 PF ■    부동산 담보와 동일
■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지를 통해 상환재원 파악
대학생 개인신용 ■    신용조회(NICE)
■    학사정보(학교,  학과,  성적)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대출금리는 연 19% 이하로 상품 유형과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연체금리 : 대출금리+연 3% 이내)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이용자 종류 부과방식
투자자 플랫폼이용료 - 투자잔액의 연1.20% 또는 *개별상품별 공시 수수료율
- 매월 이자지급시 공제
출금수수료 없음
대출자 플랫폼이용료 - 최저 1% ~ 최대 5%
상품유형, 대출금 등 약정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실행시 공제 등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
법무비 등 기타비용 - 상품유형, 대출금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실행시 공제 등
*[주택담보대출]
부과 수수료율 기준 투자자 플랫폼이용료
연 수익율 9.0% 이하 연0% ~ 1.2% 부과
연 수익율 9.0% 초과 ~ 11.2% 이하 연0% ~ 1.2% 부과
연 수익율 11.2% 초과 연1.2%

- 2022.06.16 부터 적용하며 내규에 따라 부과 기준은 변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원금상환방식의 유형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마지막 회차 이자가 상환되는 방식
- 원금균등상환: 투자원금을 투자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월별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투자원금과 이자를 투자기간동안 고정이자율로 산정하여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출시하는 상품에서 원금상환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며, 원금 및 이자지급일자가 비영업일(공휴일 포함)인 경우 직후영업일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방식에 관한 사항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체 중인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법무법인 또는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거나,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채권을 매각하여 원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법적조치 비용은 채무자 등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예치기관 : NH농협은행
예치기관의 업무범위 :
1. 예치기관 명의의 투자금 등 보관계좌 개설
2. 투자금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
3. 대출금 지급대행업무
4. 대출 원리금 수납대행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청산업무 처리절차 등 영업 중단 시 업무 처리절차
㈜데일리펀딩이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데일리펀딩과 사전에 원리금수취권리 대행계약서를 체결한 법무법인 소울에서 수취대행업무를 처리합니다.
㈜데일리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원리금 상환ㆍ배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2.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등 원리금 수취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며, 법무법인은 대출자로부터 수취한 원리금을 ㈜데일리펀딩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담방식 상담가능시간 연락처
전화상담 평일 09:30 ~ 17 : 00
(토,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20
02-562-9666
카카오톡 채널상담 데일리펀딩
이메일 상담 contact@daily-funding.com
이해상충방지체계
데일리펀딩은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 유형을 방지·관리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 이용자간의 이해상충
- 회사 임직원과 이용자간의 이해상충
-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간의 이해상충
- 기타 사항에 관한 이해상충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하며, 준법 감시조직을 통해 법규 및 규정 준수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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