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상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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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투자모집완료 지급 | 총 1억9,000만 원의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
2021.01.11 | 대출실행 지급 | 총 1억9,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
날짜 | 상태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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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투자모집완료 지급 총 1억9,000만 원의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
2021.01.11 |
대출실행 지급 총 1억9,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
AIG단체안심상해보험, 데일리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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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형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
1년
납입연령
만15세~75세
납입주기
일시납
보장내용
① 보험기간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사망보험금 ②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후유장해보험금
강력범죄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기간
1년
납입연령
만15세~75세
납입주기
일시납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중에 형법에서 정하는 살인,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죄, 폭력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만, 살인, 상해와 폭행 및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대중교통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
1년
납입연령
만15세~75세
납입주기
일시납
보장내용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명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사망보험금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보험은 가입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1년 동안 보장됩니다.
보험료는 데일리펀딩이 부담합니다.
투자당일에만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75세 입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알아두실 사항
상품의 특이사항
가입유의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포함)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무효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1588-3108)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 3786-7683~7684 •팩스 : (02) 3786-7689 •인터넷 : http://www.fss.or.kr보험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88-3108,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국번없이1332,http://www.fss.or.kr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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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투자 후 보험가입
데일리펀딩 상품에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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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유의사항 확인 후약관에 동의한다
2 자동보험 설정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 접속한다
자동보험 버튼을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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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0-170호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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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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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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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보험은 데일리펀딩단체보험으로 AIG손해보험의 보험상품입니다.
2. 본 상품은 AIG손해보험상품으로 데일리펀딩을 계약자, 데일리펀딩의 회원을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형 상품입니다.
3. 본 상품은 단체형 상품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5. 사고 발생 시 AIG손해보험 고객센터(1588-3108)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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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규약 동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 금액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최대 1천만원
부동산 상품은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 하실 수 있으며, 동일 차입자일 경우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
현재 고객님께서 투자 중인 원금 (동산과 부동산 포함)을 차감한 잔여 금액 표시
회차 | 이자지급일 | 이자일수 | 투자원금 | 상환원금 | 수익금(세전) | 이자소득세 | 주민세 | 플랫폼이용료 | 수익금(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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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실지급일이 아닌 당일 지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모집금액 | 1억9,000만원 |
최소투자금액 | 1만원 |
(연)투자수익률(세전) | 15.00% |
투자기간 | 4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