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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P2P 세율 2020년부터 1년간 15.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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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P2P 세율 2020년부터 1년간 15.4%로 인하

2018.12.19

소득세법에서는 적격 P2P(개인과 거래) 투자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 하되시행은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152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자: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8.31


. 경제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 성장 지원
1)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추가(안 제12조제3)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함
.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소득 범위 등 조정(안 제19조제1항제21, 안 제2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129조제2항제3호 신설
)
(1)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사용료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2)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20 12 31일까지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4로 한시적으로 인하함.




 

세율 인하로 기대가 크셨을 듯한 P2P 투자자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 안타깝습니다.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세율 적용으로 더욱더 투자자님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플랫폼이 되도록

데일리 펀딩은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